후원
후원 안내
- 정기후원
-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통해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방식입니다.
-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접수 후 상담 전화를 통하여 정기후원자가 됩니다.
-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재능 후원
- 자신의 재능이나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후원입니다.
- ex) 사회교육프로그램, 기술지원, 평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언 등
- 일시 후원
-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나 상황을 통하여 비정규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법입니다. 현금, 현물(다양한 상품)의 형태가 있습니다.
-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기타 후원
-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후원 계좌
- 국민은행 278501-04-137649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
- 국민은행 278501-04-137652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
- 문의 전화
- 02) 955-9427